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6일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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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천지 측은 영장 발부 직후 “이 총회장과 교단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인신 구속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로,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발부 이틀 만인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