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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으로 쫓겨나자 낫을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음성군 삼성면 한 다방에 낫을 들고 찾아가 업주와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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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최대 72시간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다.
[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