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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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25일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 지역의 이면도로를 걸어 다니다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됐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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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남성이 보험금을 타낸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