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경찰서 제공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시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등 1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골라 내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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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경찰서 제공
영상=파주경찰서 제공
경찰은 얼굴을 확인한 뒤 이 남성을 피의자로 추정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신원 확인 결과 피의자로 확인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그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닫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귀중품을 집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차량 문은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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