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측이 보낸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20만 원 청구 문자와 글쓴이의 반박 문자 캡처사진. 스레드 캡처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흡연을 의심받은 한 투숙객이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비흡연자라고 주장한 이 투숙객은 23일 스레드에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 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여성 투숙객은 최근 콘서트를 관람한 뒤 여성인 지인과 인근 숙박업소에 묵었다. 입실 전에는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새벽 5시경 들어가서 잠만 잤고, (이튿날 낮) 12시에 체크아웃했다”며 “(숙박업소 측에서) 체크아웃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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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측이 보낸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20만 원 청구 문자와 글쓴이의 반박 문자 캡처사진. 스레드 캡처
그는 숙박업소 측이 “흡연을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7만 원만 받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흡연 사실을 재차 부인하자 숙박업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도 같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너무 황당하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니코틴 검사하고 문자들 모두 캡처해서 협박이나 무고로 법적 대응 한다고 전하라”,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인 숙박업소 측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 “숙소 측이 객실 내 흡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