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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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분실물로 보관돼 있던 지갑에서 40여만 원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의 한 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지갑에는 현금 42만 원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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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A 씨는 결국 유성경찰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일반적으로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부서로 인계하고, 주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경찰 보관 단계에서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횡령 혐의점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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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