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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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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카메라·SD카드·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수사에서도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태도가 불량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으며, A씨는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