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률-세무 등 전문가로 구성
부산 시민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독립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구조적 문제까지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산시는 17일 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시민 권익 보호 전담기구다. 복지·법률·행정·건축·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기관 추천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원 구성을 완료하는 등 약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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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발생한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