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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원고가 2022년 3월 경찰이 단속 도중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불거졌다. 원고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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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고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다.
1심은 해당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