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4/뉴스1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윗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하기도 했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규모인 합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존에 서울경찰청이 해온 수사도 순차적으로 이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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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