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서영교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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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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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이라며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우며 국회를 공전시켰던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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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