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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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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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로 A 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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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