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통제·폭력성 등 10가지 고위험 신호 제시 숏폼·포스터 제작…20·30대 대상 대학가 홍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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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고위험징후 안내문 ‘레드플래그’를 제작·배포한다.
연인관계에서 애정 표현으로 오인하기 쉬운 통제·집착 같은 징후를 정부 차원의 경고 신호로 체계화해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레드플래그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포스터 등 콘텐츠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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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가 앞서 교제폭력 피해 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보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위험 징후를 레드플래그로 체계화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레드플래그에는 △집착·통제 성향 △폭력성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관계망에서 고립된 상태 등을 포함한 10가지 고위험 징후가 담긴다.
위험 신호가 나타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대학가, 지하철역과 같이 20·30청년층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포해 위험 징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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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교제폭력’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연인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평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은 친밀한 관계(전·현배우자 및 전·현애인)에서 발생했다. 범죄자 성별 구성은 남성이 76.2%, 여성이 23.8%였다.
성평등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와 상담이력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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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피해자 위험을 파악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레드플래그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