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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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경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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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30대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진술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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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