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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관리 소홀로 정보 유출”

입력 | 2026-06-11 16:4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 플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의결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4235억7500만 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2011억600만 원을 합산한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의 처분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100만 원의 약 4.6배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서명키 관리 부실과 이상 트래픽 탐지 실패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회원 약 3322만 명, 비회원 약 434만 명 등 총 375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쿠팡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며 “국내 회사냐 해외 회사냐 등 이를 둘러싼 다른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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