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기관과 예방센터 통합 모의법정 등 ‘피해자 입장 이해’ 교육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2026.6.9/뉴스1
법무부는 이날 안산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현장을 공개하고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중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2.2배 늘고 특히 이 중에서 약 80%가 13세에 집중되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재범률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
특히 소년범죄자 중 초범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24년 72%까지 늘어났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에 달한다. 법무부가 전담 시설을 만들어 적극 개입하려는 이유다. 우선 전국 18곳에 분산된 소년 보호관찰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을 통합한 소년전담기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역시 본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였지만 올 4월 통합 개청했다.
광고 로드중
안산=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