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이모 씨(32)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이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는 족대로 팔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2023년 해당 사안을 존속폭행죄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3월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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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씨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주목해 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