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30일권 만기 사용자 대상 3개월 최대 9만원 월말부터 환급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6.4.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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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시민은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을 실시하고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이다. 카드 유형(선불·후불)과 종류(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저소득)에 관계없이 월 3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도 환불했거나 단기권을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상 이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9월 사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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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