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안전분야 등 확대 업소당 연간 최대 83만 원 지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사진.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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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곳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현재 마포구에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총 75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신규 업소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모품 지원 중심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공공요금·환경개선·안전지원 분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위생용품,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간판·시설 보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등도 지원한다. 업소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8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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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바가지요금으로 시정권고 등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고용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 구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 만큼 많은 업소가 참여해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