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적용 본인부담률도 95%로 높게 책정… 주 2회-연간 15회 횟수 제한 둬 “진료권 침해” “생존 위협” 반발속 “비급여 관리로 풍선효과 막아야”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했던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다.
● 도수치료 주 2회, 연 최대 24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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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동네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과잉진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한 도수치료 진료비는 1213억 원으로, 연간 1조45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도수치료를 제한하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자 “치료 기회 제한”, 의사들 “생존 위협”
환자들은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과잉 도수치료 탓에 의료 자원이 비필수 영역으로 쏠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술 후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 등은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보험부회장은 “도수치료 가격을 4만 원대로 낮추면 물리치료사 급여와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급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환자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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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