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본국-연고 국가 송환 방식 폐기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1일 불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송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새 ‘송환규정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EU 의회와 27개 회원국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 동안 발표된 EU의 이민 정책 중 가장 강경한 수준이라고 EU전문매체 유로뉴스 등이 평가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EU 밖 제3국에 ‘송환 허브’로 불리는 추방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이 기각된 이민자들을 EU와 협약을 맺은 ‘EU 밖 시설’로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본국이나 명확한 연고가 있는 나라로만 송환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녀를 둔 가족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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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체류자의 거주지와 이들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수색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앞으로는 가정집뿐 아니라 이민자 지원단체 사무실, 의료시설까지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추진해온 강경 단속과 비슷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는 추방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전까지 추방이 자동 중단되지만, 새 정책 하에서는 법원이 사안별로 추방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불법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