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닷새만에 법제처에 의견 4100건 “사생활 침해에 성범죄 위험 노출 우려” 결국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적용하기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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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삭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에서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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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남녀 구별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의 같은 병실 사용을 막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10건 이하의 의견이 달린 다른 입법 예고와 다르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은 1일 기준 4100건이 넘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박모 씨는 “입원실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환자는 병실에서 수면, 세면, 환복, 의료 처치 등 매우 사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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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