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했던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해당 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지만 이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계까지 확대하는 것.
(자료사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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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비자는 한 번에 5년이 부여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요건상 국내 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공항 입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심리상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