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친구가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도 잠이 들지 않자 자신이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보여줬다. 그는 명품 시계와 친구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서로 바꿔 착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친구가 건넨 금목걸이를 착용하자마자 조 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그가 친구에게 건넨 명품 시계는 짝퉁이었다.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상대로 금반지나 금목걸이, 명품 가방 등 3000여만 원 어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절도·특수강도 미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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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과다복용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호의를 베푼 친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