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족 측에 6500만원 위자료 지급” 법무법인엔 ‘패소 2심’ 수임료 절반 반환 이씨 측 불복 상고…각서·위자료 등 쟁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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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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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의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낸 뒤 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이 정한 재판 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2심은 2022년 11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를 확정했는데,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이듬해 3월에야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배상을 묻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와 로펌 측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씨가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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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각서에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무효로 돌린다는 문구는 없었다.
2심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각서가 작성됐으며 권 변호사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 금지’를 약정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각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언론에 제보가 이뤄진 바 보도를 막을 수 없었고 권 변호사의 보도 유예 요청도 분명히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본래의 소송 승소를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 위자료와 항소심 수임료 반환 성격의 청산금이 과소 산정된 점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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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쇼 사건’ 이전의 1심에서도 2번이나 불출석하고 이를 숨긴 행위 등 개별 행위 하나 하나를 따져 물어 위자료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이 이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2심을 확정하면 권 변호사와 소속 로펌은 공동으로 위자료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로펌 측은 이씨에게서 받았던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의 절반인 220만원과 지연손해금도 물게 된다.
하지만 이씨 측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 측은 ‘노쇼 사건’으로 중단된 민사 본안 소송의 항소심 법원에도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달 20일 서울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법리 검토를 해 보겠다며 내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만약 재판부가 그대로 ‘소송 종료 선언’의 판결을 내릴 경우 이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조국 흑서’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