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2일 재판부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 주식 반환 소송 취하서 제출했다. 26일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오너가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등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윤 회장이 딸인 윤 대표 편에 서면서 부자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윤동한 회장은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와 2016년 증여한 1만 주(무상증자 후 2만 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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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