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경북도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금의 최대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이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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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