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 신협중앙회 고영철 회장-손성은 대표이사 상품 출시 맞춰 1호-2호 가입
지난 7일 한우리신협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을 기념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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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신협)는 고영철 신협 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에 1·2호 고객으로 동반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1·2호 가입은 경영진의 신협 공제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회장과 손 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와 함께 직접 가입에 나서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공제사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 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 복리 4%의 고정 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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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보장 기능도 갖췄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설계 기능도 더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 전환 특약Ⅱ’를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유지한 채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고 사망 시 남은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 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이사는 “공제는 신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협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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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