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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X’ 낙서한 60대 검거

입력 | 2026-05-26 11:35:45


정인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적힌 낙서. 뉴스1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시민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민은 24일 오전 8시 30분경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된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검은색 펜으로 ‘내란당 X’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낙서는 후보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유세차량 측면 부분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후보 측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 시민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이 시민을 전날 자택에서 검거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 선전시설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 시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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