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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져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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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는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역 병사와 비교할 때 공보의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2024, 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공보의 배출이 크게 줄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