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핵심공정 중단 지시 안돼” 사측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법원 로고. 2024.07.29 뉴시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가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선 안 된다”는 사측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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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4월 23일 이들 공정에 대한 파업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가 연차 사용 및 연장·휴일근무 거부 지침을 거듭 내리자, 사측은 가처분 결정 위반이라며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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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