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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장기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50대

입력 | 2026-05-22 16:44:00

방화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동아일보DB

주차된 벤츠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8시 5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은 전봇대 주변에 장기간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같은 달 15일 부산 금정구의 한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공공의 위험성 정도가 크다”며 “길가 벤치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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