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동아일보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8시 5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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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같은 달 15일 부산 금정구의 한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공공의 위험성 정도가 크다”며 “길가 벤치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