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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前연인 살해-유기 혐의 김영우, 1심 징역 23년

입력 | 2026-05-21 11:28:00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의 자녀는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여성의 시신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며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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