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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 독점한 마트 대표, 입점 정육코너 판매금 3억 빼돌려

입력 | 2026-05-21 08:5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


전북 김제시의 한 마트 대표가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트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정육코너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정산금 2억9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육코너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 조건으로 해당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했다.

정육코너 판매금은 모두 마트 계좌로 입금됐다. 고깃값 결제가 정육코너가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트 대표는 카드 수수료와 월세, 식대, 전단지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일정 주기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 2년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산금을 빼돌렸다. 이후 이를 거래처 물품 대금과 직원 급여, 개인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1억2800여만 원을 변제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추가 합의나 피해 보상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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