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혼소송 중 범행…살인미수 혐의 징역 9년 구형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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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인 가족의 집을 알아낸 뒤 아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16분쯤 광주 서구 소재 한 건물에 숨어 있다가 배우자 B 씨, 30대 아들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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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 과정에서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A 씨는 흥신소를 통해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A 씨는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곳에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량계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C 씨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아들은 흉기 공격을 피했고,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된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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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