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2024.1.19 뉴스1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한 변호사가 “소년범이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기자들은 지난해 12월 조 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 씨는 “지난 과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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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