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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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오른쪽). AP=뉴시스
배심원단의 평결은 머스크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뒀다. 머스크가 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인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두 문제 모두에 대해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이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권고효력만 있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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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