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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조정 연장…본사 파업 위기 일단 넘겨

입력 | 2026-05-18 23:39:00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정문 앞에서 카카오 노조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카카오와 노조가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당장 사상 첫 본사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주요 계열사 조정은 줄줄이 결렬되며 연쇄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이날 상호 동의하에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회의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조법상 일반사업의 노동위 조정 기간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앞서 노조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며 7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는 앞서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실패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디케이테크인과 엑스엘게임즈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창사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높았다. 

앞서 양측은 보상 체계를 구성하는 상여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이 과정에서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 기준 약 13~15%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영업이익 10%’ 요구안은 보상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안“이라며 ”노조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임금 교섭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며 이달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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