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리”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 출전하기 위해 방남한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훈련을 하기 위해 17일 숙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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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방한 시 외국인처럼 여권을 제시한 데 대해 “(여권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라고 18일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번 대회가 국제 대회의 취지에 맞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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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을 방문할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축구단 일행의 방문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선수단이 이례적으로 여권을 제시한 것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하에 일반 외국인처럼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고향 선수단 여권과 관련해, 외국인처럼 출입국 도장을 찍지는 않고 신분 확인용 보조자료로 참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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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축구단 선수 및 스태프 35명은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경기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