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 뉴스1
18일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6억9600만 원), 롯데(6억3300만 원), CJ(6억1200만 원), 로젠(3억7800만 원) 순이었다.
5개 업체는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 및 배송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인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영업점 등에 떠넘긴 것이다. 쿠팡 측은 ‘쿠팡에 행정 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과태료,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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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노동조합 파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CJ는 새벽배송서비스 운송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사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젠은 쟁의 행위 등 단체 행동으로 화물 운송이 지연된 경우 위탁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해 로젠에 피해가 생기면 위탁업체가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이 외에도 △고객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다. 부당특약 계약 건수는 최대 3609건(롯데)이었고, 부당특약 운영 기간은 최장 4년 9개월(한진)에 달했다. 5개 업체는 모두 올 3, 4월까지 부당한 조항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5개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위반했다. 용역이 시작되는 날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계약 건수는 쿠팡이 10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761일이 지나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평균 지연 일수는 롯데가 44.1일로 가장 길었고 쿠팡(34.4일), 한진(29.7일), CJ(22.1일), 로젠(11일) 등이었다.
이들은 뒤늦게라도 서면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늦게 발급받은 위탁업체가 많고, 5개 업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많은 만큼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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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