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뉴스1
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단순 위헌’의 경우 법률이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헌재는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개정 시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 수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부터 헌재는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3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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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전체 12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은 아직 후속 법률안 발의조차 안 된 상태로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또 6건은 발의 이후 아직까지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1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1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이 폐기됐다.
법인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의 경우 2002년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24년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외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