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 시 대처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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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사용하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이나 붕산수 등으로 헹구는 것이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킨케어 및 세정제품 화장품을 사용하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로 씻거나 붕산수로 헹군 뒤 지켜봐야 한다.
스크럽 세안제의 경우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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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제품은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하며, 손·발 피부연화 제품도 눈·코·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도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고,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도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해야 한다.
속눈썹 퍼머넌트 제품은 눈과 접속했을 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 것이 필요하고,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및 스트레이트너는 눈과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에어로졸·선크림의 경우 분사 방식이 중요하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은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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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