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언급한 보복대행 범죄 예시.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처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3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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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윗선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