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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손으로 중학생 아들 B 군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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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간단히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