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상황 없어야…우려-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 긴급조정권 결정할 단계 아냐…노사 협의 잘 되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에서 정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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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인 2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지 않나”라며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1700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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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산업부고, 노동정책을 관할하는 게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각자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각자 재경부, 산업부, 노동부 역할을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날 발언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차원의 법적, 강제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