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일률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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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피고 측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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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채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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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성격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상 그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분쟁 양상에 비춰 피고 측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