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 시절 폭행 공방 판결문엔 “정파 다른 관계로 다툼 발생” 구의회 회의록엔 “여종업원 외박 요구 다툼” 주진우, 피해자 육성 공개 “5·18 언쟁 아냐” 당시 비서실장 “정원오, 싸움 말리려 한것”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 후보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14일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정 후보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증언 녹취를 공개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정 후보는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1995년 10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이 씨와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됐다.
광고 로드중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된 것”이라며 “판결문과 당시 보도됐던 기사를 보면 (주장이 사실무근이란 점이) 명확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속기록은 해당 구의원의 발언일 뿐 그게 대한민국 공식 법원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신뢰성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여종업원 외박’ 관련 내용은 없다. 판결문에는 “이모 씨(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후보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의원이 인용한 회의록에 등장한 인물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장행일 당시 양천구의원은 “양천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정 후보)가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 협박하면서 말다툼을 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며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정 후보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판결문을 근거로 일축했다. 다만 ‘사건 이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해선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했었다”면서도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 말씀드린다. 언제든 사과의 마음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