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래종인 ‘단김(청곱창김)’ 종자 양식 근절을 위해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돼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단김 유입이 국내 곱창김(잇바디돌김) 등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전 단속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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