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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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명 중 1명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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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늘어난 건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한 소방청장 등이 이를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525일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들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 모두 이날 확정된 형량을 선고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