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 뉴스1
광고 로드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의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모녀 가운데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광고 로드중